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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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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있잖아요.... 만약에...

어느 한 쪽이 항소를 포기한다던가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고 상고를 포기한다던가 하면 그걸로 재판이 끝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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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느 한쪽만 항소 또는 상고를 한 상황이라면 그가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재판이 종료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항소한 당사자가 취하를 하거나 상고한 당사자가 취하를 하는 경우 원심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쌍방이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 일방의 취하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