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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10.08

한국의 공매도 제도는 어떤 점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나요?

한국에서는 공매도가 굉장히 악한 제도로 여겨지지만, 전세계 대부분에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의 공매도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인데,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어떤 점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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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 공매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1.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의 상환기간이 무기한인 반면에 개인투자자는 60일이내 상환

    2.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수수료는 0.1%정도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2.5%의 수수료 징수

    3.기관과 외국인은 담보비율을 105%로 설정하나 개인은 140%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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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있고, 개인은 공매도를 하기에 조건이 까다로워서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쪽만 유리한 상황을 일컫는 말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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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담보유지비율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 총액의 경우에 개인 투자자는140%, 외국인 투자자는 105%가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투자자는 증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대여 기간이 90일이며, 외국인 투자자는 특별히 지정된 상환 기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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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개인과 기관, 외인 등과의

    공매도 기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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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잘 사용하면 시장의 건정성을 높이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만 기관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은 제한적인 종목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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