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경쟁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이 육아휴직을 많이들 쓰더라고요.
문득 궁금한데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저희회사에는 사례가 없더라고요.
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 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가요?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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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호자일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8세이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어야 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각각 또는 동시에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신청 시 부여하여야 하는 "법정휴직" 입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해줄 리가 없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민원 제기 시 조사 이후 거부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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