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어야 하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