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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 무보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법인회사의 감사직을 유지하고 무보수로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만 하면 될까요? (기존에는 일반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 되어 보수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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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상근 감사는 당해 법인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 상근 감사에 대한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4대보험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실신고 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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