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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01.09

나는 신용상태가 좋지않은 7등급으로 대출이 안된다며 계약을 거부하였고

나는 신용상태가 좋지않은 7등급으로 대출이 안된다며 계약을 거부하였고

영업사원은 그래도 대출이 된다 하였고 대출이자는 조합에서 대준다

또 영업사원들은 신도시가 생긴다,GTX가 들오온다, 주합주택이 진행이 안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돌려준다 하여 그말에 속아 계약서서명과 1600만원 계약금을 그녀가 지정하는 자금신탁사에 입금했습니다 (증거있어요)

이러한 경우 사기구성요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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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성립여부는 달라지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사원이 안 되는 대출이 된다고 속여 질문자님이 계약체결로 나아간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