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용상태가 좋지않은 7등급으로 대출이 안된다며 계약을 거부하였고
나는 신용상태가 좋지않은 7등급으로 대출이 안된다며 계약을 거부하였고
영업사원은 그래도 대출이 된다 하였고 대출이자는 조합에서 대준다
또 영업사원들은 신도시가 생긴다,GTX가 들오온다, 주합주택이 진행이 안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돌려준다 하여 그말에 속아 계약서서명과 1600만원 계약금을 그녀가 지정하는 자금신탁사에 입금했습니다 (증거있어요)
이러한 경우 사기구성요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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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성립여부는 달라지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사원이 안 되는 대출이 된다고 속여 질문자님이 계약체결로 나아간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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