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저는 개인회생주임을 밝히며 대출이 안된다며 계약을 거부 하였으나 조합장이 고용한 영업사원은 그래도 대출이 된다하여 그말을 믿고
5년전 저는 개인회생주임을 밝히며 대출이 안된다며 계약을 거부 하였으나 조합장이 고용한 영업사원은 그래도 대출이 된다하여 그말을 믿고
분양계약서에 서명 후 계약금 1600만원을 입금하였고 2.3차 진자 대출된다하여 기다리중
조합사무실에서 대출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2.3차 계약금 입금을 안하면 계약금 몰수와
재명처분한다 하였고 저는 2.3차 대출이 된다하여 계약하였고 2.3차 대출이 된다하여 영업사원에 거짖말에
속은 사실을 조합장에게 얘기 했는데도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을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측에서 이런저런 해명도 없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며 계약금 몰수와 재명처분에 대하여 위법한 사람은 조합에서 고용한 영업사원에 농간의 피해자 인데요
조합측에서는 정당한 법집행인가요
아니면 조합장 상대로 횡령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아무런 법적용이 안되나요
이러한 경우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영업사원의 기망행위에 따라 분양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에 근거한 조합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양계약에 관한 취소소송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그밖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상, 영업사원의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조합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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