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저는 개인회생주임을 밝히며 대출이 안된다며 계약을 거부 하였으나 조합장이 고용한 영업사원은 그래도 대출이 된다하여 그말을 믿고
5년전 저는 개인회생주임을 밝히며 대출이 안된다며 계약을 거부 하였으나 조합장이 고용한 영업사원은 그래도 대출이 된다하여 그말을 믿고 분양계약서에 서명 후 계약금 1600만원을 입금하였고 2.3차 진자 대출된다하여 기다리중 조합사무실에서 대출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2.3차 계약금 입금을 안하면 계약금 몰수와 재명처분한다 하였고 저는 2.3차 대출이 된다하여 계약하였고 2.3차 대출이 된다하여 영업사원에 거짖말에 속은 사실을 조합장에게 얘기 했는데도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을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측에서 이런저런 해명도 없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며 계약금 몰수와 재명처분에 대하여 위법한 사람은 조합에서 고용한 영업사원에 농간의 피해자 인데요 조합측에서는 정당한 법집행인가요 아니면 조합장 상대로 횡령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아무런 법적용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