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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에서 일몰되면 어떻게 되나?

재건축 할때 추진위에서 2년동안 조합 설립을 못해서 일몰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 , 아니면 몇 년 기다려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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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중 사업이 지연되어 정비구역 지정하고 2년내 추진위 설립이 되지 않거나, 추진위승인으로부터 2년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이 해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몰제 1회에 한해 토지등 소유자의 30%이상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추진위가 구성된 곳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으므로 토지등 소유자가 해제를 원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지 않고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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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몰제가 되면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는 일몰제 되기전에 다시 연장신청을 하면 2년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장을 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던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피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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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에서 일몰되면 일단 재건축 사업이 중단됨을 의미합니다.

    추후 다시 진행 할 순 있지만 단기간 내에 다시 추진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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