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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글리웨더
어글리웨더23.10.12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하였는데 판결선고기일에 참석 여부

제가 중고나라에서 5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궁금한점!

1. 배상명령신청을 100만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유 : 연차사용 및 정신적피해보상 포함

받을 수있을까요!?

2. 선고 기일에 참석을 꼭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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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은 사기피해의 경우에 금전피해금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2. 참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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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및 정신적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고기일에는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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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에서는 직접적 피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고 기타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피해자는 선고기일에 참석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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