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하였는데 판결선고기일에 참석 여부
제가 중고나라에서 5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궁금한점!
1. 배상명령신청을 100만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사유 : 연차사용 및 정신적피해보상 포함
받을 수있을까요!?
2. 선고 기일에 참석을 꼭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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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은 사기피해의 경우에 금전피해금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2. 참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및 정신적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선고기일에는 참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에서는 직접적 피해액만 배상받을 수 있고 기타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피해자는 선고기일에 참석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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