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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존경받는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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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일 변경이 불가한가요?

원치않는 보직변경으로 퇴직 의사를 전달했으며 1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수는 윗선에 보고하겠다고 했고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전달받은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제가 2월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하겠다고 다시 말했는데 이미 결정나서 변경이 불가하다며 1월말까지만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인사팀엔 아직 저의 퇴직 의사도 전달되지않았고 작성한 사직원도 없습니다만 사수에게 말한것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결정이 났는지 제가 전달받은부분이 일체 없는데 사수에게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것도 회사측에서 저의 퇴직의사를 승인한걸로 판단되는지 이런경우 2월말까지 근무하는게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1월말까지만 근무해야된다고 한다면 이행하지않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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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변경일자에 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수가 회사내에서 사직을 수리할 권한을 위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사팀에 퇴직 의사도 전달이 안되었다면 회사차원의 퇴직절차가 별도로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차원의 퇴직절차 진행이 없었다면 정식으로 원하는 날짜를 기재하여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수에게 이야기를 한 후 보고체계를 거쳐 사직의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