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위조해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원고는 제 기명과 직인으로 차용증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차용증은 제 친필도아니고 지장역시 제가 찍은것이 아닙니다.
원고는 쩐주이고 밑에 조씨가 직원이며, 조씨는 평소 도박장부근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3일에 20%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왔습니다.
차용증에는 3일후 받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쓰고 채무자의 친필사인과 신분증을 받아갑니다.
조씨는 한동안 저와 같이 살았었고, 평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있었습니다. 체크카드가없어서 몇개월동안 제 체크카드를 들고다녔습니다.
조씨는 채무자 한명에게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그 채무자는 잠적을 하여서 쩐주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하는데 상황이 그렇게되어서 아마 제 이름과 본인의 직인으로 쩐주에게서 1000만원을 송금받아서 돌려막기를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른 쩐주에게서도 같은 수법으로 송금받고, 금액과 이자를 감당 못하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 입니다.
1. 김씨가 받은 차용증으로 폰사진을 찍어서 원고에게 보여주면 원고는 김씨에게 대여금을 송금받아 현금인출해서 채무자에게 전달합니다. 3일이내 반환조건에 20%이자는 불법아닌가요?
2. 필적감정신청을 진행할 것 인데요. 법원에 소송비용과 감정신청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한다고 쓰면되나요?
괘씸하고 해서 따로 정신적인 피해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원고에게 다른 보상받는거나 엄하게 처발할 수 있는 죄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