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여금 청구들어왔는데 차용증이 친필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차용증을 첨부하였는데, 제 친필로 작성된게 아닙니다.
고소인이 A를 통해 저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다고 내용에 적혀있는데, 이전에 빌린적은 있지만 모두 상환했으며, A는 지금 저에게 이자만 20프로 받아가고 실지로 대여금은 받지도 못했습니다. A는 여러명에게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주하였고, A가 직접 제 이름으로 작성한 차용증으로 고소인(전주)에게 돈을 받아 갚지 않은 상태인데, 그 차용증으로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화도나고 어울하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고소인에게 맞 고소 해야하나요?
고소인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의로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온거 같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똑 같이 친필이 아닌 차용증으로 고소한거 같은데,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생각드는데, 예로 1000만원을 빌리면 3일에 20프로 이자로 1200만원 차용증을 쓰는 형식으로 외국인에게 불법대출을 해왔는데, 이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차용증에 대하여 위조 주장을 하시고, 필적감정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불법대출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차용증도 아니고, 또 실제 돈을 빌린 사실도 없기 때문에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그와 같은 사실관계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고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한 경우라면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