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각별한 여자지인의 일인데 자문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받고 대화라도 해보고 싶어서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1층에 있는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집은 개인주택인데 2층에 있고 1층은 상가입니다. 1층에 위치한 상가주차장과 남자친구집 조그만 마당을 지나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주택침입죄 고소를 당했고 현재 약식기소 후 법원으로 사건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처벌불원 및 합의를 해주셔서 법원에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정신병원진료기록등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벌금이 나오면 미래에 안좋은 영향이 갈까 두려워서 정식재판신청도 고려중인데요..
1.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신청 시 무죄가 나올 수 있을 까요?
2. 약식명령을 불복하고 정식재판 신청 시 무죄나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