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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올빼미93
호탕한올빼미9321.08.15

주거침입죄성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각별한 여자지인의 일인데 자문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받고 대화라도 해보고 싶어서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1층에 있는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집은 개인주택인데 2층에 있고 1층은 상가입니다. 1층에 위치한 상가주차장과 남자친구집 조그만 마당을 지나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주택침입죄 고소를 당했고 현재 약식기소 후 법원으로 사건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처벌불원 및 합의를 해주셔서 법원에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정신병원진료기록등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벌금이 나오면 미래에 안좋은 영향이 갈까 두려워서 정식재판신청도 고려중인데요..

1.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신청 시 무죄가 나올 수 있을 까요?

2. 약식명령을 불복하고 정식재판 신청 시 무죄나 선고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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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 사실만을 가지고 정식재판 청구시의 유무죄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역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방어 사유 등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고 질문자분의 여자지인이 약식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식재판청구후 공판과정에서 무죄 선고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까지 했다면 인정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인정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올수 없습니다.

    2. 선고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기록을 봐야 어느정도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범죄목적도 아니고 저정도 내용의

    주거침입에 이미 합의가 된 경우라면

    선고유예도 가능해보입니다.

    무죄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살펴봐야하며

    단순히 합의되었다는 점만으로 무죄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