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퇴사시 연차발생 수?
입사 : 2017년 7월 10일
퇴사 : 2022년 12월 31일
회사연차기준 : 회계년도 기준
22년도 발생된 연차 16개는 모두 소진완료
22년12월31일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 법개정에 대한 내용도 있음 같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2.31.퇴사 시 해당 연도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더 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시 12월31일이 퇴사일이면 해당 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미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12.31.까지 근무하고 2023.1.1.에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나,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7일은 적어도 2023.1.1.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3.1.1.에 퇴사시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1.1일기준 가정시)
회계연도는 월단위 11개 / 연단위 8개
입사일기준 11개 / 15개입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합니다.
최근변경된 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1일 / 1개월+1일이상 출근율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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