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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물소167
화사한물소16722.12.08

12월31일 퇴사시 연차발생 수?

입사 : 2017년 7월 10일

퇴사 : 2022년 12월 31일

회사연차기준 : 회계년도 기준

22년도 발생된 연차 16개는 모두 소진완료

22년12월31일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 법개정에 대한 내용도 있음 같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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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2.31.퇴사 시 해당 연도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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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더 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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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시 12월31일이 퇴사일이면 해당 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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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12.31.까지 근무하고 2023.1.1.에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으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나,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7일은 적어도 2023.1.1.까지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3.1.1.에 퇴사시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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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1.1일기준 가정시)

    회계연도는 월단위 11개 / 연단위 8개

    입사일기준 11개 / 15개입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합니다.

    최근변경된 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1일 / 1개월+1일이상 출근율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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