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오배송된 거 개봉되었을때
제가 택배를 주문했는데 이게 오배송이 되었습니다 제 택배를 제가 찾았을 때 이미 개봉되어 있다면 기사님이나 그 뜯은 사람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상품은 리셀해서 산 옷으로 한 번만 입어도 리셀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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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며 단순히 개봉했다는 것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뜯은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오배송 사실을 알면서도 뜯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오배송된 것이라면 이러한 입증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배송을 한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오배송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봉하여 훼손이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실제 개봉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는지 단순히 확인차 개봉을 한 것이라면 그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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