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뜯은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오배송 사실을 알면서도 뜯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오배송된 것이라면 이러한 입증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배송을 한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오배송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