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진술시 주의사항잇나요...?
폭행사건.중상해 피해자인데
제가 불리한행동도했어요
병을던졌으나
사람말고 벽으로요ㅡㅜ
Cctv없고그런데
고소장적을시 병이 그냥 떨어졌다해도
될까요?
가해자는 진실을알고있으나
사람마다 말이달라서 고민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거가 없다고 하여 허위진술을 기재하면 추후 대질조사 등에 있어서 허위진술이 발각되는 경우, 전체적인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고소 진술 시에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령 본인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시에는 사건 전체의 맥락에서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그 부분을 적을 이유가 있으실지요? 고소장에는 고소에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신 부분만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와 무관한 부분은 기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