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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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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술시 주의사항잇나요...?

폭행사건.중상해 피해자인데

제가 불리한행동도했어요

병을던졌으나

사람말고 벽으로요ㅡㅜ

Cctv없고그런데

고소장적을시 병이 그냥 떨어졌다해도

될까요?

가해자는 진실을알고있으나

사람마다 말이달라서 고민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거가 없다고 하여 허위진술을 기재하면 추후 대질조사 등에 있어서 허위진술이 발각되는 경우, 전체적인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 고소 진술 시에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령 본인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소·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시에는 사건 전체의 맥락에서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굳이 그 부분을 적을 이유가 있으실지요? 고소장에는 고소에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신 부분만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와 무관한 부분은 기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