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년 4월 25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A라는 직장에서 근무하다 자진퇴사를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가 받았고,
2023년 8월 11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B라는 직장에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B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가 직접 받고 A직장의 이직확인서와 B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둘다 제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게 맞나요?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