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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개개비87
얌전한개개비8723.09.21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년 4월 25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A라는 직장에서 근무하다 자진퇴사를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가 받았고,

2023년 8월 11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B라는 직장에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B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가 직접 받고 A직장의 이직확인서와 B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둘다 제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게 맞나요?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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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B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가 직접 받고 A직장의 이직확인서와 B직장의 이직확인서를 둘다 제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게 맞나요?

    → 직접 받거나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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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직장, A직장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독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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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마무리했으면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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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산으로 회사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질문자님이 직접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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