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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꿀벌133
노련한꿀벌13323.12.02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사 받을수 있나요?

현재 임금체불 당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주가 뭐 돈이 없다

거래처에 받을 돈을 못 받았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퇴사하고도 1달이 지났는데도 제 임금 체불중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일했던 곳은 부산인데

제가 현재 사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검색해보니 그럼 관할 노동청은 일했던 곳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부산 노동청에 진정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조사 받을때도 꼭 부산까지 내려가야 하나요...?

조사 한번 받으려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건 부담이 큰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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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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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한 곳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조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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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건마다 관할 노동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산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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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같이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출석이 곤란한 경우 노무사 선임을 통해 대리출석케 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바꾸기는 어렵고 근로감독관과 시간을 조율하여 방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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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대면 출석이 어려우면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급적 출석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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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2.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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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정 사건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하며, 이를 변경하는 절차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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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조사 받아야 하니 부산으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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