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사 받을수 있나요?
현재 임금체불 당하고 있는 중인데
사업주가 뭐 돈이 없다
거래처에 받을 돈을 못 받았다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퇴사하고도 1달이 지났는데도 제 임금 체불중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일했던 곳은 부산인데
제가 현재 사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검색해보니 그럼 관할 노동청은 일했던 곳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부산 노동청에 진정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조사 받을때도 꼭 부산까지 내려가야 하나요...?
조사 한번 받으려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건 부담이 큰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한 곳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조사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건마다 관할 노동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산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같이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출석이 곤란한 경우 노무사 선임을 통해 대리출석케 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바꾸기는 어렵고 근로감독관과 시간을 조율하여 방문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