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고 얼마전에 체불노동자융자신청을 하려고했더니 이미 퇴직한 상태라 노동청 신고가 우선 되어야한다는데 사업장은 서울이고 거주하는곳은 지방인데 거주지 근처에서 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만 해야 합니다. 거주지에서 신고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이송되고 시간만 소요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임금 관련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이 다른 곳에 신고하면 이관되거나 취하후 다시 신고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나, 출석조사를 위해 노동청에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