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신고는 사업상관할 노동청에서만 해야하나요?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고 얼마전에 체불노동자융자신청을 하려고했더니 이미 퇴직한 상태라 노동청 신고가 우선 되어야한다는데 사업장은 서울이고 거주하는곳은 지방인데 거주지 근처에서 신고하면 안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만 해야 합니다. 거주지에서 신고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이송되고 시간만 소요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임금 관련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이 다른 곳에 신고하면 이관되거나 취하후 다시 신고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나, 출석조사를 위해 노동청에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