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장 후기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
a가 b의 번장상점후기에 멍청하고 어쩌고 하는 모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b가 a를 고소할 때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번개장터는 닉네임을 걸고 하는 중고거래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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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어플에 후기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관련하여 피해자인 b의 신상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번개장터의 경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고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