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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명랑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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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장 후기 모욕죄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

a가 b의 번장상점후기에 멍청하고 어쩌고 하는 모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b가 a를 고소할 때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번개장터는 닉네임을 걸고 하는 중고거래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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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어플에 후기라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관련하여 피해자인 b의 신상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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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번개장터의 경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고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