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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레아169
흰레아16924.03.29

채권자의 심한독촉,독촉시 심한욕설 , 가족들한테 독촉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지인에게 서류없이 빌린 돈이 있습니다 ..

빌릴때는 두어달 안으로 갚는다고 했지만

기간이 점점 늦춰져 제가 1년치 이자를 주기로하고 1년안에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도 알겠다고 했는데

매일매일 독촉을 합니다

1년 안으로 라고했는데 ,

기다려준다더니 새벽이고,낮이고 계속 카톡을하고

가족들에게는 새벽에도 전화하고

부모님,형제 들에게 10번 20통 전화를 합니다 ...

제가 일을하면 전화를 못받아서

카톡은 계속 남기는데 전화를 안받는다며

심한욕설과 제가 전화를 안받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고 지인들에게도

제가 돈을 안갚는다며 알리고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짜 하루도 못 살것같은 나날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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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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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이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연락이 가능하다면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을 멈춰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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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인들에게 채무불이행사실을 알리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고하시면서 잘 설득시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변제한다고 하시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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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

    독촉 과정에서의 카톡 내용, 통화 기록, 가족들에 대한 연락 등을 증거로 모아두세요. 녹음, 화면 캡처 등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빌린 돈의 상환 일정과 과도한 독촉 행위에 대한 중단 요청 내용을 담아 발송하세요. 이는 추후 법적 분쟁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3. 경찰 신고

    지인의 행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인의 행동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합의한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채무 상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의한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인과 성실히 협의해 분할상환 등의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필요시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족들과 상의하며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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