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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두루미104
눈부신두루미10421.03.14

5인이상 사업장 주52시간, 연차갈음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근로기준이 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노무사를 따로 두지않아 정보가 늦어 바로 대체를 하기가 힘든데 혹시

혹시 1년간의 계도기간 등은 없나요?

2)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22년 1월1일 부터는 적용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 15일중 5일을 공휴일휴무로 갈음하여 공휴일에 전부 휴무하고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차 5일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는 없는것일까요?

22년 1월 1일 부터는 법정공휴일 무조건 휴무 + 연차 연15일 이 필수로 지켜줘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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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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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며, 현재 계도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지된 바 없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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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도기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적용받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이 유예되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빨간날이 이제는 법정휴일이 되므로, 내년부터는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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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발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공휴일이 무급이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그러나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될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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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까지 계도기간에 대한 정부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3조 규정에 따라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로 8시간 추가근로가능합ㄴ다.

    2.네 아시는바와같이 22.1.1 부터는 30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연차대공휴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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