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지금 회사는 직원 5인 이상이고 주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유급휴가고 주중1일은 무급휴가입니다(주40시간이 넘으면안되서)
그리고 2년차라 연차15개가 따로 있습니다.
21년까지는 회사에서 법적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중 1일은 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사진첨부합니다.
22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법적공휴일이 있는 주더라도 공휴일 제외한 주중에 1일을 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전과 동일하게 못쉰다고 하네요.. 예를들면 10/9이 한글날이라 10/10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그 주는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쉬기 때문에 주중1일휴가는 한글날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회사는 대체공휴일이 없는셈이죠.. 저희의 무급휴가 하루와 대체되니깐요..
22년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 합의해도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왜 공휴일있는 주에는 주중1일 휴무를 안주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1년 근로계약서에는 법적공휴일이 있는경우 주중1일은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있고 22년에는 법이 바뀌어 이 조항은 적용할수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일요일 유급휴가를 주고 있고 법적?으로 (이게 법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제일 궁금하고 이해가 안됩니다^^:)주 40시간 이상만 근무하지만 않으면 되는거라 법적공휴일이 있어도 그걸 주중 무급휴가와 대체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1일휴무는 무급휴가라는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되서.. 무급휴가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대체되는것이 문제가 안되는건지..?? 참 어렵네요..
제가 왜 그런건지 온전히 이해가 안되서.. ㅠㅠ 법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유급휴가고 주중1일은 무급휴가입니다(주40시간이 넘으면안되서)
그리고 2년차라 연차15개가 따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주휴일)
주중 1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선생님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쉬면서, 주중에 하루를 더 무급으로 쉬는 주5일 근로자입니다.
그렇게 쉬시면 되고,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빨간날은 빨간날대로 쉬시면 되고(유급),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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