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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콰가232
단호한콰가232
22.01.19

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지금 회사는 직원 5인 이상이고 주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유급휴가고 주중1일은 무급휴가입니다(주40시간이 넘으면안되서)
그리고 2년차라 연차15개가 따로 있습니다.

21년까지는 회사에서 법적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중 1일은 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사진첨부합니다.

22년에는 법이 바뀌어서 법적공휴일이 있는 주더라도 공휴일 제외한 주중에 1일을 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전과 동일하게 못쉰다고 하네요.. 예를들면 10/9이 한글날이라 10/10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그 주는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에 쉬기 때문에 주중1일휴가는 한글날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회사는 대체공휴일이 없는셈이죠.. 저희의 무급휴가 하루와 대체되니깐요..

22년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 합의해도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왜 공휴일있는 주에는 주중1일 휴무를 안주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21년 근로계약서에는 법적공휴일이 있는경우 주중1일은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있고 22년에는 법이 바뀌어 이 조항은 적용할수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일요일 유급휴가를 주고 있고 법적?으로 (이게 법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제일 궁금하고 이해가 안됩니다^^:)주 40시간 이상만 근무하지만 않으면 되는거라 법적공휴일이 있어도 그걸 주중 무급휴가와 대체하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1일휴무는 무급휴가라는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되서.. 무급휴가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대체되는것이 문제가 안되는건지..?? 참 어렵네요..

제가 왜 그런건지 온전히 이해가 안되서.. ㅠㅠ 법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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