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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3.01.09

월~토 중 주5일근무 회사에서 공휴일

월~토 중 5일은 근무를 하고 다른근로자들과 협의해서 1일은 쉬는 회사에서 근로중입니다.

그래서 6일 중 쉬는 하루는 유급휴가로 들어가고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올해 1/21이 설 휴무로 공휴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말하길 1/21(토)에 다같이 쉬므로 1/16일-1/20일(월-금) 을 모두 근로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21-1/24까지는 공휴일로 인한 유급휴가로 들어가는거고, 그것과 별개로

1/16-1/20까지 중 하루를 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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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다만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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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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