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토 중 5일은 근무를 하고 다른근로자들과 협의해서 1일은 쉬는 회사에서 근로중입니다.
그래서 6일 중 쉬는 하루는 유급휴가로 들어가고요,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올해 1/21이 설 휴무로 공휴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말하길 1/21(토)에 다같이 쉬므로 1/16일-1/20일(월-금) 을 모두 근로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21-1/24까지는 공휴일로 인한 유급휴가로 들어가는거고, 그것과 별개로
1/16-1/20까지 중 하루를 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