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범죄 당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행위를
추후 법률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범죄로 규정하더라도
소급하여 처벌할수 없다는 소급효금지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소급효는 법적인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서의 소급효 금지 원칙입니다.
즉,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닌 행위여서 행위를 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서 처벌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게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의미를 상실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