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뭔가요?
형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죄형법정주의 중에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있던데요. 쉽게 실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범죄 당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행위를
추후 법률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여 범죄로 규정하더라도
소급하여 처벌할수 없다는 소급효금지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소급효는 법적인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서의 소급효 금지 원칙입니다.
즉, 행위 당시에는 범죄가 아닌 행위여서 행위를 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서 처벌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게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의미를 상실하게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소급하여 처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국회에서 a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고 하면, 오늘이후로 a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기 어제 a행위를 한 사람을 오늘 만든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헌법 제13조 제1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1일에 갑이 을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을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으나, 당시에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고 이를 2001년 1월 1일에 신설하였다면, 해당 신설 규정에 의하여 갑의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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