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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꽃게180
불같은꽃게18024.01.28

미성년자끼리 돈 빌려줄 경우 어떻게 받나요

제가 친구에게 30만원을 빌려주는데 물어보니까 도박은 아니라네요 근데 아무래도 불법적인 경로로 돈을 버는거 같은데 일단 빌렸다는 디엠 내역, 송금 내역도 있는데 확실히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40만원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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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약준수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금전을 빌리고 얼마를 더 얹어서 갚기로 약속을 했더라도 부모님의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계약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 사실상 원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얹어서받기로 한 이자 부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부모가 보증을 한 것도 아니므로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할텐데 3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도 참 비합리적이죠


    앞으로는 가급적 돈을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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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홀로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내역은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주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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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 및 변제하겠다고 한 내용 등이 증거로 입증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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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에 사용할 걸 알고 빌려준 경우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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