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약준수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금전을 빌리고 얼마를 더 얹어서 갚기로 약속을 했더라도 부모님의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계약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 사실상 원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얹어서받기로 한 이자 부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부모가 보증을 한 것도 아니므로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할텐데 3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도 참 비합리적이죠
앞으로는 가급적 돈을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