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끼리 돈 빌려줄 경우 어떻게 받나요
제가 친구에게 30만원을 빌려주는데 물어보니까 도박은 아니라네요 근데 아무래도 불법적인 경로로 돈을 버는거 같은데 일단 빌렸다는 디엠 내역, 송금 내역도 있는데 확실히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40만원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약준수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금전을 빌리고 얼마를 더 얹어서 갚기로 약속을 했더라도 부모님의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계약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어 사실상 원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얹어서받기로 한 이자 부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부모가 보증을 한 것도 아니므로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할텐데 30만원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도 참 비합리적이죠
앞으로는 가급적 돈을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홀로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내역은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주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 및 변제하겠다고 한 내용 등이 증거로 입증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에 사용할 걸 알고 빌려준 경우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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