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4대보험음 의무가입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공증을 받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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