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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지207
단호한낙지20721.02.14

국민의료보험 자녀앞으로 어떻게 올릴수 있나요?대해서?

연로하신 부모님 자녀앞으로 의료보험 등록시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사위는 개인 사업하는데 개인사업하는 사위한테 올릴수 있는지 ?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외손자 앞으로도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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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부양요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은 조건만 된다면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이 인정됩니다.

    2.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요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연간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보훈대상자 포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대상자가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면 어머니는 등록이 불가한 점 유의해야 합니다.

    위 4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3.피부양자 재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대상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아래 3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천만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요양요건 중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자는 합계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