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그윽한푸들192
세입자가 월세가 밀린상태서 몇 달째 말로만 나갈꺼다하면서 방을 비워줄 마음이 없내요.
그래서 명도소송을 알아보려고 힙니다.
위의 경우 4월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통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면 전월세신고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