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가 밀린상태서 몇 달째 말로만 나갈꺼다하면서 방을 비워줄 마음이 없내요.
그래서 명도소송을 알아보려고 힙니다.
위의 경우 4월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통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면 전월세신고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