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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푸들192
그윽한푸들19221.04.13

명도소송 준비중이거나 진행 중일때 전월세신고를 해아하는지 궁금하네요?

세입자가 월세가 밀린상태서 몇 달째 말로만 나갈꺼다하면서 방을 비워줄 마음이 없내요.

그래서 명도소송을 알아보려고 힙니다.

위의 경우 4월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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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통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면 전월세신고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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