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인데 육아휴직 2년이상 사용한 근로자인데
연가보상비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질병휴직했을때도 연가보상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육아휴직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연차휴가는 정상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 중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의 경우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정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는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무급 육아휴직과 질병휴직기간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처리해야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질병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그대로 발생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기간 만큼 비례하여 차감 발생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