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일하다 넘어져서 몸아픔 검사비용 회사나 용역에서 책입집니까
단기알바로 회사근무중 대청소할때 넘어져서 그당시는 괞찬았는데 집에온후 머리 골반 목부위 팔목 아픔니다 피는안났는습니다 토요일밤에 회사에서 넘어지고 일요일집에서 낑낑 앓다가 월요일되서 병원검사할려고 하는데요 이런상황에선 검사비용 . 출근못한 일당비용 은 받을수 있을까요? 어느쪽에서 받나요? 회사? 아웃소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과 보상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청소하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회사에 알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해야 하는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및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으면 병원치료비와 요양기간 중 임금(휴업급여)을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공상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상 재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병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