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이혼한지 2년 뒤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어려울까요?
이혼을 한지 2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어떤 이유에서도 재산분할청구가 어려울까요?
합의이혼을 한 상태인데 여자 쪽 재산이 부동산도 많고 현재 출판사 CEO이기도 합니다.
출판사에는 스타작가도 있고 오래된 출판사로 2대째구요.
2년이 지나면 아예 재산분할청구가 어려울까요?
성인이 된 자녀가 3명이 있는 상태고
여자 쪽에서 남자가 생겼는데 결혼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2년이 지나버렸다면 아예 어려울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서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