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하는게 가능할까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이혼한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쪽에서 다른 사람이 생긴 탓에 그 사람과 빨리 결혼을 약속하고 싶다는 마음만 앞서서 재산분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처 재산이 꽤나 많은 편인데요.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성한 애들 셋이 있어서 어차피 애들이 받게 될테니 굳이 재산분할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었는데
이 말이 재산분할청구를 못할 이유가 될까요?
만약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