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 편취하여 기망을 당한 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섣불리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증거 등이 명확하게 기망 등이나 편취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기하여 사기죄 고소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