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압류관련 질문드립니다.
2020년4월 아파트 용역 경비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만 둔 사유는 재계약 실패입니다.
경호업체로부터 파견 용역직이며, 퇴사 시 1개월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서 진정서 신청후 민사소송끝에 1년이 지나서야 임금 1개월분이랑 퇴직금은 소액체당금을 통해 지급 받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연차수당이랑 지연이자분을 받아야해서 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법인통장 압류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피고측이 경호업체 용역회사다보니 부동산이나 집기류는 압류 걸만한 것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인통장 혹은 법인차량정도인데
차량번호는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일 법인통장 은행을 변경해서 돈이 없어서 압류에 실패한다면 다음 스텝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법인통장 은행을 변경해서 돈이 없어서 압류에 실패한다면 다음 스텝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하는 질문입니다.
현행법상 상대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청구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긴 시간을 두고 계속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민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메인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