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1)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70%
2)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60%
3) 주택, 분양권, 입주권 외의 자산이 1년 미만인 경우 : 50%
4) 주택, 분양권, 입주권 외의 자신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40%
5)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6) 해외상장주식 : 20%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6~45% 초과 누진세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산의 보유기간, 보유자산의 종류, 보유현황에 따라 위의 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산 보유현황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초과 누진세율로 6%~45%에 세율이 적용 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리 계산이 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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