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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24.12.09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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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1)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70%

    2)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60%

    3) 주택, 분양권, 입주권 외의 자산이 1년 미만인 경우 : 50%

    4) 주택, 분양권, 입주권 외의 자신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40%

    5)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6) 해외상장주식 : 20%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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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세율은 기본적으로 6~45% 초과 누진세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산의 보유기간, 보유자산의 종류, 보유현황에 따라 위의 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산 보유현황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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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초과 누진세율로 6%~45%에 세율이 적용 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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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리 계산이 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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