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소 가능한가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낮시간은 상관없는데 밤 10시부터 꼭 개 가 뛰어다니는 소리와 소리지는소리 티비소리 엄청크게합니다.
몇번을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줬는데 안나아집니다.
사회성 없는 사람들 같은데 고소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입증이나 손해를 책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용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하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해야 하며,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