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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22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소 가능한가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낮시간은 상관없는데 밤 10시부터 꼭 개 가 뛰어다니는 소리와 소리지는소리 티비소리 엄청크게합니다.

몇번을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줬는데 안나아집니다.

사회성 없는 사람들 같은데 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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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입증이나 손해를 책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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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용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하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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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해야 하며,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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