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면 임대차계약 체결전 해당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대인 임대차계약이 만료했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기간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도 고려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