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원금보장 코인대리투자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코인 대리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ㅊ피해자는 총 2명이고 이러한 경우엔 두명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 같이 걸어도 될까요?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요
피해금액은 6천만원정도 됩니다. 또한 인허가를 받지않고 개인이 해줬는데 유사수신행위법에도 위반될까요?
사기 . 유사수신법위반죄 두개의 항목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은닉 가능썽이있어 가압류류나 보전처분을 하라는데 형사고소장 접수할때 형사한테 말하면될까요?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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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명이서 함께 형사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원금보장을 약정했다면 유사수신법위반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민사로 형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및 민사소송의 최저비용은 330만원정도이며, 가압류는 별도로 110만원정도가 최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2명이 함께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으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같은 보전처분은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해당하므로 별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법무사에 의뢰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법무사비용이 변호사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