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는 연차출근일수 산정시 출근한것으로 보나요
병가는 유급이고 취업규칙에는 출근인정여부는 규정되어있지 않고
휴가는 연가,병가, 경조사 휴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 처럼 출근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병가 사용일을 정상근무로 인정한다고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라면 병가 사용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법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개별적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유급병가를 운영하면서 출근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유급으로 병가 등을 규정한 취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개인적 질병, 부상 등을 당한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유급 또는 무급) 기간 및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 계산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는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산정 시에는 병가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