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 송달장소(주소)변경신고서제출
개인회생중이고요 변제금이5개월 미납입니다 이번달15일날 월급나오는데 바로 한달분이라도 낼려고합니다
원래 변제금날짜는 25일입니다
8월20일날은 채권자 계좌번호 변경신고서 제출 되어있고요
9월10일날 신고서 제출했다고 사건번호 확인해보니 진행내용을 보니 나오는데요
이말은 무슨의미이고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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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직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가 향후 법원으로부터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번호 변경신고서는 법원으로부터 매월 변제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한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