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

재고잔류조건 청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보다가 재고잔류조건 청약이라는 말이 있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재고잔류조건 청약이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재고잔류조건은 수출입 거래에서 자금 조달의 방법 중 하나로, 해외의 수입자가 수입한 상품을 입고한 후 일정 기간 동안 물류창고 등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대금을 최초 입고 이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재고잔류조건 청약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안하는 거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청약서에는 입고된 상품의 재고잔량, 잔류기간, 잔류료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락한 수입자는 잔류 조건에 따라 상품을 물류창고 등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잔류기간은 보통 1~6개월 정도이며, 잔류료는 보관 일수와 상품 가치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재고잔류조건 청약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수입자는 상품을 미리 지불하지 않고도 입고 및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수입자와의 더 긴 기간 동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잔류조건 청약에는 일정한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일정 기간 내에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수출자는 잔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의 지불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수출자는 상품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대금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잔류조건 청약을 수락할 때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청약

      청약(Offer)이란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효한 청약이 되려면 특정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청약 조건을 제시하여야 하고, 상대바으이 승낙에 따라 계약이 체결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청약을 받을 경우 상대방은 승낙을 하여 계약이 성립될 수 있고, 혹은 거절하거나 반대청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승낙 후 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매수인은 대가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재고잔류조건부청약

      재고잔류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이란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의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부 청약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재고잔류조건 청약이란, 간단하게 재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체결되는 청약입니다. 즉,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의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부 청약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청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에, 판매자가 상대적으로 파워가 강한 seller's market일 때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고잔류조건부 청약은 청약의 일종으로서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의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부 청약을 말하며, seller's market일 때만 가능한 청약을 의미합니다. 즉,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되며, 선착순매매조건부 청약으로도 불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재고잔류조건 청약은 재고잔류조건 청약은 다음의 내용을 가졌습니다.

      ①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또는 발신되었을 때) 미판매 재고가 남아 있는 분에 한해 유효하다는 조건으로 발행된 오퍼이다. ② Free Offer의 일종이며, “재고잔류조건오퍼” 또는 “선착순매매조건오퍼”라 부른다. ③ 한정된 물량을 다수인에게 오퍼한 경우나 또는 매기가 활발한 물품의 경우에 흔히 발행되며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라고도 한다.

      청약이라 함은 확정적이며, 취소불능의 뜻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반해 재고잔류조건부 청약은 '청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피청약자가 승낙한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지는 않는 불확정청약이며, 보통 다수의 매수인에게 청약을 한 상황에서 매도인 우위시장이 형성되었을때 이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