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도 후 누수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까요?
2013년에 지어진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매수자분과 2025년 11월 계약, 12월23일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2월 27일 전화가 와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랫집으로 누수가 되었고 싱크대 안의 분배기에서 물이 새어 수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중대하자에 대한 부분, 6개월 그부분이 있기는하나 분배기는 소모성으로 아는데 제가 그 누수부분과 개선을 하는데 전액부담을 해야하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근거제시를 하고 싶어서 문의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