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전 예비부부 차용증 마지막 질문드려요
예비부부 차용증 관련 질문인데요 예비신부에게 1억 받아서 아파트매매후 추후 혼인신고예정인데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없는지 봐주실수있을까요? 또 공증을 해야하는지와 이렇게 서로 작성하고 그냥 1억 바로 제통장으로 여자친구가 계좌이체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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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횐해야 합니다.
향후 법정 혼인 신고를 한 후 법정 배우자에게 채무면제 약정을 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작성 후 이체 받으시고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안하셔도 되며 서로 이메일로만 주고받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