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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더 많이 받나요?

우리가 산업재해가 생겼을때 보험회사를 통해서나 혹은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 보상을 더 많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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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고 노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산재신청 시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미처 발견하지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나 회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서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손해액의 산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액이 더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영역에 있어 전문가이니 비전문가인 개인이 놓히는 부분을 챙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수수료에 대한 것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손해사정인의 조력을 받으면 항상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아무래도 그 업무의 전문가로서 손해의 산정 시 놓치거나 누락함이 없이 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조력 없이 개인이 청구하는 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서는 산재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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