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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3

기소유예와 신고유예의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판사의 권한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의 면제는 선고유예도 형을 면제하는 거고 집행을 유예 하는것도 형을 면제하는 것인가요?
둘다 의미는 같은것으로 해석할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재판관의 판결로 결정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고유예 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면제는 범죄가 성립되어 형벌권은 발생하였으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와 달리 아예 형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형의 면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