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판사의 권한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의 면제는 선고유예도 형을 면제하는 거고 집행을 유예 하는것도 형을 면제하는 것인가요?둘다 의미는 같은것으로 해석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