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재판관의 판결로 결정된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고유예 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