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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868년 에도 막부를 없애고 천황이 국가의 중심으로 다시 대두된 것을 왕정복고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천황은 역사적으로는 일본의 전통 종교 신토의 주신인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숭배하는 신앙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을 부르는 명칭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일본 제국의 사실상 국교였던 국가신토의 교주이자 일본 제국의 국가원수, 일본군의 대원수로 추대되기도 하였으나, 패전 이후 새롭게 시행된 현행 일본국 헌법하에서는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만 규정되고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에 국가원수를 언급하는 직접적인 조문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수행하는 주요 행위인 '국사행위, 즉 내각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 장관의 임명, 헌법·법률·정령 및 조약의 공포, 국회의 소집, 중의원 해산 등의 권한이 상징적으로 천황에게 있으며, 또한 공식적인 의전서열상으로도 천황과 황족들이 내각총리대신 등 관료들을 앞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 내외의 헌법학계에서는 천황을 일본의 국가원수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