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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1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기업을 보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이런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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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0.2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도 단체이므로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상급단체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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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를 결성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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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노조 설립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을 만들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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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을 모집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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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조건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장이든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설립절차를 거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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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 2인 이상이면 조직할 수 있고, 창립총회에서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을 하면 됩니다. 그외의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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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2명 이상의 노동자가 규약을 구비하여 총회를 거쳐서 설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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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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