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기업을 보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잖아요 이런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도 단체이므로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상급단체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를 결성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어야 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노조 설립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을 만들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을 모집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조건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장이든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설립절차를 거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 2인 이상이면 조직할 수 있고, 창립총회에서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을 하면 됩니다. 그외의 조건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2명 이상의 노동자가 규약을 구비하여 총회를 거쳐서 설립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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