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과 월차수당을 14일이 넘은 상태로 아직 못받은상태입니다
2022.06.16-2023-08.18 퇴사한 상태입니다
1. 퇴직금을 아직도 못받은상태인데
더기다려야하나요 14일이 넘으면 이자까지 해서 받는다는데 맞는걸까요?
2.월차를 한번도 사용 못한 상태입니다
3.월차 수당과 퇴직금 원래라면 14일이내 들어와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아직도 못받은상태인데 더기다려야하나요 14일이 넘으면 이자까지 해서 받는다는데 맞는걸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자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2.월차를 한번도 사용 못한 상태입니다 3.월차 수당과 퇴직금 원래라면 14일이내 들어와야하는게 맞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이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2.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같은 질문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5인이상사업장이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사시 정산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4일 이후부터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연 20%)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자는 14일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법상으로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도 수당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함께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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