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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흰죽지187
금쪽같은흰죽지18722.01.14

대행업체에 맡기지않고 직접수입하는건 어렵나요?

마켓이나 스토어좀 해보려 생각중인데요..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해 들여오려하는데 대행업체에 맡기지않고 직접 수입을 하면 어려운가요?

10여년전에도 대행업체에 맡겨서 물건받아 판매를 해보긴했는데 마진이 적다보니 대행수수료도 아껴보고자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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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수입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셀러를 물색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주문, 운송, 결제, 수입통관, 수입요건, 환율 등 여러가지 신경써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무역업 경험이 있으시거나 수입하려는 품목이 특히 수입요건이 없는 등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면 직접 진행해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무역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무역에 대한 내용 이해, 프로세스 등 배워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역 유관기관(무역협회, 코트라 등)에 상주하고 계신 수출입 전문위원님들을 통해 원포인트 레슨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배워가면서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세팅이 된다면 비용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겠지만 직접 핸들링이 가능할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품목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수입요건이 나눠집니다.

    예를들어 식품이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이라면 화장품법, 완구라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득한 뒤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수입통관의 대행을 맡기는 관세사 등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어느정도 경험을 쌓으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절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대로 물품을 받으셔서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직접 수입을 하신 뒤 판매를 하는 것이 마진면에서는 더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행업체라고하면 오퍼상이나 수입대행업체를 이야기하시는건지 포워딩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로써 말씀드리면 오퍼상드믜 대행업체 통하지 않고 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포워딩등의 물류업체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박 부킹, 세관에 신고 입항목록제출, 수입신고등 절차가 너무나도 많기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해서 하려면 몇년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국내판매로를 개척하는게 더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