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용역(영세율) 부가세 신고 시 어떤걸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국외 용역 계약을 맺고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용역 종료는 내년이라, 매출 인식은 용역 종료 후인 25년도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부가세 신고시에는 어떤걸 기준으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하나요?
1) 선수금 수령일
2) 용역 완료 후 매출 인식일
3) 용역 시작일
1~3번의 시점이 각각 다른 분기입니다.
예) 1번은 1분기, 2번은 2분기, 3번은 3분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금 받은 날 vs 용역제공완료일 중 빠른 날이 귀속시기가 되는 것이며, 해당 귀속시기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미리 외화로 받은 경우 공급기기 전에 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경우 그 환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환전일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고, 외화를 공급시기 이후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